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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노2216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정도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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