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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5100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의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사내이사이다. 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E은 2009. 11. 18. 회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4. 2. 4. 사임한 사람이다.

3) B은 2014. 8. 19.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4. 9. 3. 창원지방법원 2014하합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이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제1차 질권설정계약 1) 원고는 2011. 11. 11. E과 사이에 B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1,0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부동산투자약정에 따라 2011. 12. 6. D의 명의로 B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수협계좌’라 한다

)에 1,0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회생회사 B의 관리인 E(이하 ‘관리인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질권설정자를 B, 질권자를 원고, 질권승낙자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덕천동지점, 질권의 목적물을 B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기예탁금 1,000,000,000원(계좌번호 G)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하 ‘제1차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제2차 질권설정계약 1) 관리인 E은 2012. 1. 31. 회생법원으로부터 B이 소유한 부산 연제구 H 외 5필지 및 그 지상 I 아파트 107개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 매도하는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2. 2. 1. D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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