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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9.21 2017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여자 중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또는 보안관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으로, 위 학교 졸업생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과 서로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5:15 경 선생님과 후배들을 만나러 위 학교에 방문한 피해자를 학교 정문 쪽에서 우연히 만 나 함께 보안관 사무실로 들어가 대

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속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촬영사진, 각 현장 사진( 증거 목록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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