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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4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5에 있는 기아 자동차 분당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봉고 3 화물자동차를 60개월 간 매월 20일 월 할부료 349,601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2. 경 위 화물자동차에 채권 가액 1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32 회분 할부 원금만 납입하고 2015. 7. 20. 경부터 할부 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화물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심사 표, 할부신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자동차등록 원부, 각 내용 증명

1. ㈜D 대표이사 A 대출금 상환 계획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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