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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7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 202동 1306호에 있는 금융 할부 알선 업체인 D 사무실에서 위 D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E 그 랜 져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매월 604,740 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18,900,000원을 대출 받으며, 위 그랜저 승용차에 채권 가액 18,900,000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0,000원을 대출 받으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 원장), F의 진술서, 관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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