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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6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F의 처 G을 만나서 ‘F가 주식회사 H의 자금을 횡령했다. I과 F가 붙어먹었다.’고 말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G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위 발언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I, J,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추가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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