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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35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A,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A, B에게 연락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범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L, Y과, 당 심에서 피해자 X, O과 각 원 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 B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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