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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6 2019고단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6. 18:4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 25번 좌석에서 2018. 12. 7. 04:5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PC를 사용한 후 이용대금 13,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4. 16: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거의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순대국과 소주 등 시가 1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24. 19:1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J 명세서, 이용요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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