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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51293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4.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산하의 보험모집 본부를 개설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되, 그 책임 하에 위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해촉 권한을 가지고, 보험모집 수수료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이른바 ‘지사형 본부장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종전에 C, D, E 등과 함께 운영하던 보험모집 조직인 ‘F 사업단’ 소속 보험설계사를 피고의 소속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력직 보험설계사를 피고 소속으로 위촉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려고 계획하였다.

다. 원고와 C, D, E는 위와 같은 보험설계사의 위촉에 필요한 정착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2019. 12. 2. 공동으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20. 5. 29. 이자 연 6%, 이자 지급기일 매월 29.로 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나아가 원고 등은 2019. 12. 18.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지급조건과 상환방법 등이 기재된 ‘대여금 수령 및 상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차용금액이 ‘50,000,000원, 이자 월 1%’로 기재되어 있고, 그 상환기간이 ‘2020. 5.까지 5개월 분할 상환(2020, 1,~2020. 5.)’, 상환방법이 ‘수수료 공제’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종전 법인보험대리점인 G 주식회사 소속으로 등록된 보험설계사 코드를 말소하거나 이관하지 않은 채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H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여 H 명의로 보험모집을 하였다.

바. 그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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