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0 피고는 원고와 1년짜리 기간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의 강남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함 0 강남지역본부장은 청담지점, 압구정1지점을 포함하여 총 5개 지점의 영업 등을 관리함 0 피고는 2015. 6. 30.자로 근로기간이 종료하자 기간 연장을 거절한 채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C’라는 보험대리점에 입사를 시도하면서 자신이 영입한 D, E 각 지점장 및 F, G, H, I, J 등 각 리쿠르팅 매니저, 그 관리 하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을 자신이 일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전부 빼가려고 시도함 0 그 결과 원고의 청담지점, 압구정1지점에 소속된 지점장 이하 보험설계사(FP) 21명이 2015. 7. 2.자 및 2015. 7. 3.자로 한꺼번에 설계사위촉계약 해지통보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음 0 이로 인하여 위 각 지점에서 근무할 후속 FP를 구할 시간 여유가 없었던 원고로서는 부득이 2015. 7. 14.자로 위 두 지점을 폐쇄조치함 0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순전히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함 0 또한, 위 두 지점 소속의 모든 보험설계사가 동시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촉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순전히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권리남용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 0 더욱이, 위 각 지점의 보험설계사 전부가 동시에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함 0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두 지점의 보험설계사들에게 자신이 이직하려는 회사로 함께 이직하자고 제의한 것은 보험설계사들의 권리남용 행위를 교사하거나 적어도 방조한 것에 해당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