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 D 원심 판시 제 1의 가 (1) 항 공갈죄의 피해자 , G 원심 판시 제 1의 가 (2), (3) 항 공갈죄 및 제 1의 나 항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 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는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 T 원심 판시 제 2의 가 (2) 항 사기죄의 피해자 H의 친오빠로, ‘U 유흥 주점’ 의 업주이다( 증거기록 제 240 면). , J 원심 판시 제 2의 가 (1) 항 사기죄 및 제 2의 나 항 공갈죄의 피해자 G의 남편으로, ‘V 가요 주점’ 의 업주이다( 증거기록 제 139 면). 와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B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등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