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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1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인 동가 산로 250-9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평 우체국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7 단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산호 횟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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