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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3:10 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 무예 다음 2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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