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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576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무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에 해당함에도 제1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겨울 점퍼 등 겨울 외출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복부에 8cm 가량 깊이로 들어가 피해자의 복막을 관통하여 횡행결장의 장간막에 있는 혈관 2곳을 절단하고 십이지장 측부를 관통하여 간, 신장 주위 조직까지 손상시켰는데, 칼이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간 세기 내지 강도가 상당히 크거나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만약 칼이 0.5cm 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칼로 배를 그어 자해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밀치다가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칼날이 앞으로 가도록 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듯이(수사기록 296쪽 피고인이 칼을 쥔 자세 내지 방식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방법의 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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