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8.자 2013차58784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8. ‘원고는 피고에게 6,856,89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인지대 3,400원, 송달료 2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2013차5878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9. 2.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3) 원고는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원리금 및 집행비용으로 12,221,051원을 변제공탁하였다(2015년 금제125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채무 원리금은 9,320,955원[=원금 6,856,890원 이자 2,434,665원(=6,856,890원×0.2×648/365, 원 미만 버림) 비용 29,400원(=인지 3,400원 송달료 26,000원)]이다.
그리고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현재까지 소요된 집행비용은 742,370원(=경매 예납금 중 출급액 537,760원 등록면허세 15,930원 지방교육세 3,18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지 5,000원 송달료 177,5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원리금과 집행비용의 합계 10,063,325원(=9,320,955원 742,370원)을 넘는 12,221,051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