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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23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남, 23세)과 8여 년 간 동네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30. 1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olleh(스마트)신규신청서의 가입자란에 'B', 고객확인내용란의 확인자 란에 'B', 약관동의란 상 동의자란에 'B',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B 명의 olleh(스마트)신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 휴대폰 판매점의 점주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인 olleh(스마트)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소인 B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가입, 개통 신청하려는 과정에서, 점주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고소인 B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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