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2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9. 23: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51세)에게 얼음물을 갖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음물은 없고 시원한 냉수가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여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500cc 생맥주 잔을 들고 때릴 듯이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전항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다음에 와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서둘러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식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휴대폰 동영상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