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0:43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를 야기하여 만취한 동승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그 동승자를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하여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며 음주 운전이 그 동승자를 위한 행동인 양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주 취 운전 정황보고에 나타난 단속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