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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7 2017고단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5. 4.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6:03 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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