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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6 2019고정12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09:05경부터 09:57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된 위 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에 나무판자를 세워두거나 종이를 끼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수사보고(위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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