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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나613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서구 신용협동조합(이하 ‘서구신협’이라 한다)은 2002. 5.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2가소12213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2. 11.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서구신협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6. 2.부터 2002. 11. 21.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구신협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3. 1. 7.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서구신협은 2003. 2. 12.경 파산하였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3. 18. 서구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중 당시 잔존하는 채권 일체(원금 : 3,988,463원, 이자 : 별도)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 2.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35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8,463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6. 2.부터 2002. 11. 21.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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