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서구 신용협동조합(이하 ‘서구신협’이라 한다)은 2002. 5.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2가소12213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2. 11.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서구신협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6. 2.부터 2002. 11. 21.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구신협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3. 1. 7.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서구신협은 2003. 2. 12.경 파산하였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3. 18. 서구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중 당시 잔존하는 채권 일체(원금 : 3,988,463원, 이자 : 별도)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 2.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35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8,463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6. 2.부터 2002. 11. 21.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