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1,105,696,066원과 그 중 52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M신용협동조합(이하 ‘M신협’이라 한다)은 1998. 10. 20. N신용협동조합, O신용협동조합, P신용협동조합, Q신용협동조합을 합병하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3.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M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순번 이름 지위 재직기간 1 A M신협 전무 1998. 11. 11. - 2002. 10. 21. 2 B M신협, O신용협동조합 전무 1996. 1. 27. - 2000. 11. 30. 3 C M신협 상무 1998. 11. 11. - 2002. 11. 2. 4 D M신협 부장 2000. 7. 1. - 2002. 10. 21. 5 E M신협 대리 1997. 8. 11. - 2002. 11. 2. 피고 A, B, C, D, E은 다음과 같이 M신협 또는 M신협에 합병된 O신용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F은 1999. 4. 22.부터 2003. 4. 21.까지 M신협과 피고 C을 위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선행소송의 확정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들이 M신협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거나, 대출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거나, 분식결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M신협 등의 임직원들과 그 신용보증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가합36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2007. 1. 12. 별지 ‘2003가합363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3. 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채권 양수 원고는 2011. 10. 7. 예금보험공사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2011. 10. 10.경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잔액 2011. 10. 6.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