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1 2014가단43347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에 담보 명목으로 2011. 12. 19. 원고 소유의 평택시 E 임야 684㎡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채무자 원고,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9. 26.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당시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3,000만 원은 공제되었다.

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1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B와 아들인 원고 C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11. 29.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879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은 2014. 5. 2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마. 한편, F은 이 사건 말소등기 소송 중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14. 4. 2.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이후 2013. 8. 8.경 나머지 2,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는데, 피고들은 2014. 4. 2. F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각 상속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