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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6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 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의 일부를 경정한다.

원심판결의 주문에 몰수 선고가 없음에도 법령의 적용에 몰수에 관한 해당 법조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 문 2 면 밑에서 7, 8 행을 삭제함 원 심판 결의 주문에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이 있음에도 법령의 적용에 이에 관한 해당 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 문 2 면 밑에서 5 행 아래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을 추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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