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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18가단106379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8,7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원고 C에게 28,9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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