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