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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7가단10871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25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6. 11.분, 2017. 3.분, 2017. 4.분 임금 합계 11,946,660원, 2017년도 설상여금 300,000원, 2014. 5.분부터 2017. 4.분까지 시간외근로수당 74,676,336원, 퇴직금 30,475,422원 합계 117,221,521원(계산상 117,398,418원이나 117,221,521원임을 주장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6,507,951원을 지연손해금 및 원금 순으로 순차 공제한 나머지 94,106,6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3. 11. 1.부터 2017. 4. 30.까지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6. 11.분 임금은 3,930,000원, 2017. 3.분 및 2017. 4.분 임금은 각 4,008,330원인 사실, 2017년도 설상여금은 300,000원인 사실, 원고의 퇴직금은 14,261,2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26,507,95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인 2017. 4.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5. 16.부터(퇴직일인 2017. 4. 30.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5. 14.은 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지급기한은 2017. 5. 15.로 인정하고 그 다음날인 2017. 5. 16.이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위 14,261,291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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