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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4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867,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 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들은 2011. 2. 1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본 사업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포천시 D 외 13필지 약 11,225평 토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원고들 상호간 본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체결하며 본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피고와 원고들은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본 약정서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진행 내용 피고와 원고들은 포천시 D 외 13필지 약 11,225평의 임야 및 대지, 전, 답을 이용하여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행위의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이행하며 피고는 개발을 위하여 아래 개발사업 토지목록 토지를 투자하고, 원고들은 사업부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인, 허가,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개발사업 토지목록(이하 1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1. 포천시 E 답 60㎡

2. 포천시 F 대 1,514㎡

3. 포천시 G 전 228㎡

4. 포천시 H 전 1,993㎡

5. 포천시 I 대 555㎡

6. 포천시 J 대 1,517㎡

7. 포천시 K 임야 66㎡

8. 포천시 L 답 721㎡

9. 포천시 M 답 1,610㎡ 10. 포천시 N 답 2,149㎡ 11. 포천시 O 전 96㎡ 12. 포천시 P 임야 255㎡ 13. 포천시 Q 도로 517㎡ 14. 포천시 D 임야 25,827㎡(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합계 37,108㎡(약 11,225평) 제3조 사업 전 토지가격의 결정 피고와 원고들은 본 협약 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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