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기초 사실 A는 2011. 2. 16. C, D(이하 ‘C 등’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13필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본 사업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포천시 E 외 13필지 약 11,225평 토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A와 C 등 상호간 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체결하고 본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A와 C 등은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본 약정서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진행 내용 A와 C 등은 포천시 E 외 13필지 약 11,225평의 임야 및 대지, 전, 답을 이용하여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행위의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이행하고 A는 개발을 위하여 아래 개발사업 토지목록 토지를 투자하며, C 등은 사업부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인허가,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개발사업 토지목록>
1. 포천시 M 답 60㎡
2. 포천시 F 대 1,514㎡
3. 포천시 N 전 228㎡
4. 포천시 I 전 1,993㎡
5. 포천시 G 대 555㎡
6. 포천시 H 대 1,517㎡
7. 포천시 O 임야 66㎡
8. 포천시 P 답 721㎡
9. 포천시 Q 답 1,610㎡ 10. 포천시 R 답 2,149㎡ 11. 포천시 S 전 96㎡ 12. 포천시 T 임야 255㎡ 13. 포천시 U 도로 517㎡ 14. 포천시 E 임야 25,827㎡ 합계 37,108㎡(약 11,225평) 제3조 사업 전 토지가격의 결정 A와 C 등은 본 협약 체결 시 토지가격을 평균 평당 250,000원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결정된 토지대금은 명확히 정산 협의하여 정산된 금원에 대하여 수익 배분 시 투자한 원금(결정한 토지가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