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 약정의 체결 (1) 원고들은 2011. 2.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아래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 본 사업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포천시 D 외 13필지 약 11,225평 토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원고들 상호간 본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체결하고 본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피고와 원고들은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본 약정서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진행 내용 피고와 원고들은 포천시 D 외 13필지 약 11,225평의 임야 및 대지, 전, 답을 이용하여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행위의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이행하고 피고는 개발을 위하여 아래 개발사업 토지목록 토지를 투자하며, 원고들은 사업부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인허가,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개발사업 토지목록
1. 포천시 E 답 60㎡
2. 포천시 F 대 1,514㎡
3. 포천시 G 전 228㎡
4. 포천시 H 전 1,993㎡
5. 포천시 I 대 555㎡
6. 포천시 J 대 1,517㎡
7. 포천시 K 임야 66㎡
8. 포천시 L 답 721㎡
9. 포천시 M 답 1,610㎡ 10. 포천시 N 답 2,149㎡ 11. 포천시 O 전 96㎡ 12. 포천시 P 임야 255㎡ 13. 포천시 Q 도로 517㎡ 14. 포천시 D 임야 25,827㎡ 합계 37,108㎡(약 11,225평) 제3조 사업 전 토지가격의 결정 피고와 원고들은 본 협약 체결 시 토지가격을 평균 평당 250,000원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결정된 토지대금은 명확히 정산 협의하여 정산된 금원에 대하여 수익 배분 시 투자한 원금(결정한 토지가격)에 대하여 우선 정산하여 토지주인 피고에게 지급하며 토지비용(가격)의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