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02.08 2010구합3682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2 “법인세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A리미티드에게 2008. 7. 7.에 한 법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리미티드(A, Ltd, 이하 ‘A’라고 한다)는 J의 한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버뮤다국 법인이고, 원고 B엘피[B, L.P.), 이하 ‘B’라 한다

]는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이며, 원고 C엘피[C, L.P., 이하 ‘C’라고 한다

]는 미국 외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한 합자회사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의 발행 주식에만 투자하기 위하여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버뮤다국의 합자회사이다. (2) 원고들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이하 'GP'라 한다

)은 L [L, 이하 ‘L’라 한다

]이고, L의 GP는 M이 100% 지분을 소유한 N 리미티드[N, Ltd(Bermuda), 이하 ‘N'라 한다

]이다. 나. 원고들의 투자 구조 (1) 원고들은 K,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 P 주식회사(이하 ‘P’라 하고, K, O과 통틀어 ‘K 등’이라 한다

)의 각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버뮤다국에 Q 엘피(Q L.P., 이하 ‘Q'이라 한다

), R 엘피(R L.P., 이하 ‘R’이라 한다

), S 엘피(S L.P., 이하 ‘S’이라 한다

)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고 한다

) 법률에 의하여 지주회사인 T(T, 이하 'T'라 한다

), U(U, 이하 ‘U'이라 한다

), V(V, 이하 ’V'라 하고 U과 통틀어 ‘W’라 한다

), X(X, 이하 ’X'이라 한다

), Y(Y, 이하 ‘Y’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원고 A, B, C, D엘피(D L.P., 이하 ‘D’이라 한다

)는 순차로 버뮤다국 법인인 Z리미티드(Z, Ltd, 이하 ’Z'라고 한다

와 Q을 통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순차로 버뮤다국에 설립된 합자회사인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