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F, 이하 ‘F’라고 한다) 그룹의 지배구조 (1) F 그룹은 1988년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설립된 투자전문회사 G(G, 이하 ‘F 미국본사’라고 한다) 및 그 관계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인데,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케이먼 제도(Cayman Islands)의 법률에 따라 원고 B 엘피(B LP, 이하 ‘원고 제1펀드’라고 한다), 원고 C 엘티디[C Ltd, 이하 ‘원고 제2펀드’라고 한다]를, 미국의 법률에 따라 원고 D 엘피(D LP, 이하 ‘원고 제3펀드’라고 한다), 원고 E 엘엘씨(E LLC, 이하 ‘원고 제4펀드’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이하 위 각 펀드를 통칭하여 ‘원고 F 펀드’라고 한다). (2) 원고 F 펀드는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D 코아퍼레이티브 유에이(D Cooperative U.A., 이하 ‘이 사건 제1협동조합’이라고 한다), E 코아퍼레이티브 유에이(E Cooperative U.A., 이하 ‘이 사건 제2협동조합’이라고 한다), B 코아퍼레이티브 유에이(B Cooperative U.A., 이하 ‘이 사건 제3협동조합’이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이하 위 각 협동조합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은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D (네덜란드) 비브이[D (Netherlands) B.V., 이하 ‘이 사건 제1양도법인’이라고 한다], E (네덜란드) 비브이[E (Netherlands) B.V., 이하 ‘이 사건 제2양도법인’이라고 한다], B (네덜란드) 비브이[B (Netherlands) B.V., 이하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이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이하 위 각 양도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라고 한다). (4) 한편, F 그룹은 2006. 9. 27.경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F 네덜란드 비브이(F Netherlands B.V., 이하 ‘F 투자관리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각 협동조합 및 양도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