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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4 2012구합352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론스타펀드Ⅲ는 2000. 7. 설정된 국제적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로서, 원고들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Hudco Partners Korea, Ltd(Bermuda)}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론스타펀드III’라고 한다). 나.

원고

론스타펀드Ⅲ(U.S.) 엘.피.(이하 ‘원고 유에스 엘피’라고 한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의 유한 파트너쉽으로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투자한 파트너쉽이고, 원고 론스타펀드Ⅲ(버뮤다) 엘.피.(이하 ‘원고 버뮤다 엘피’라고 한다)는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버뮤다국의 유한 파트너쉽으로서 미국 외 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투자한 파트너쉽이며,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는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버뮤다국의 법인으로서 론스타 펀드의 전세계 임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다.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내의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상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벨지움 왕국(이하 ‘벨기에’라고 한다) 법률에 의하여 벨기에 법인 A(A, 나중에 B로 변경되었다. 이하 ‘A’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A는 주식회사 C(인수 후 명칭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다. 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다음, D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의 F 빌딩(이하 ‘D 빌딩’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 후 A는 2004. 12. 28. D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싱가폴투자청 산하 법인인 ‘Reco Kangnam Pte Ltd’ 및 ‘Reco KBD Pte Ltd’에 각 50%씩 나누어 매각하여 양도차익 245,066,185,237원 취득가액 100,049,015,095원, 양도가액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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