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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8 2015가단1071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 신세기가 2014. 11. 21. 작성한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0.경 서울 강남구 D공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4. 3.경 위 토공사 중 H-PILE 연결을 제외한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6,682,300원에 C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 신세기는 2014. 11. 21. 2014년 증서 제542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4. 11. 28., 이자 연 7%,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76,415,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가) C의 채권자들은 C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C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공사대금을 C의 채권자들이 아닌 C에 모두 지급하고, 위 공정증서는 C의 채권자들의 요구를 막는 데만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11. 24.경 C에 지급할 기성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C의 채권자들인 E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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