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80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1. 13. D로부터 등록전환 전의 구 평택시 S 임야 6,571㎡ 중 6,305/6,571 지분을 매수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은 2008. 11. 25. D로부터 위 임야 중 나머지 266/6,571 지분을 매수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8. 12. 10. 위 임야 중 6,305/6,571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을 7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1. 16. 같은 지분에 관하여 G에게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위 임야는 2009. 3. 24. 분할 전의 구 평택시 E 임야 6,43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다시 같은 달 27. 여기에서 H 임야 260㎡가 분할되었으며, F은 2009. 3. 31. C에게 분할 후의 평택시 E 임야 6,171㎡(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266/6,571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C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평택시 H 임야 중 각 6,305/6,571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1차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09. 12. 1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1차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 중 6,305/6,571 지분을 매수하여 2011. 1. 20. 위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C에 대한 5억 8,6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66/6,571 지분에 대한 경매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