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1. 13. D로부터 등록전환 전의 구 평택시 S 임야 6,571㎡ 중 6,305/6,571 지분을 매수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은 2008. 11. 25. D로부터 위 임야 중 나머지 266/6,571 지분을 매수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8. 12. 10. 위 임야 중 6,305/6,571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을 7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1. 16. 같은 지분에 관하여 G에게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위 임야는 2009. 3. 24. 분할 전의 구 평택시 E 임야 6,43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다시 같은 달 27. 여기에서 H 임야 260㎡가 분할되었으며, F은 2009. 3. 31. C에게 분할 후의 평택시 E 임야 6,171㎡(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266/6,571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C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평택시 H 임야 중 각 6,305/6,571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1차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09. 12. 1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1차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 중 6,305/6,571 지분을 매수하여 2011. 1. 20. 위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C에 대한 5억 8,6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66/6,571 지분에 대한 경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