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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7210
수수료 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7. 1. 15.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7. 6.경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체결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제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지급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 4항).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정착지원금으로 3,500,000원(제세공과금 제외시 3,384,500원)을 지급하였다.

상기 본인은 독립사업단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 대해 귀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한편, 수수료 지급기준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원수당(정착지원금)의 경우는 아래 기재된 환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1. 환수기준 위촉월 기준 13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수당금액 100% 환수(13차월 수당지급일까지 근무조건) 위촉월 기준 25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수당금액 50% 환수(25차월 수당지급일까지 근무조건) 위촉월 기준 37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수당금액 25% 환수(37차월 수당지급일까지 근무조건) 7차월시점 1~6차월 목표에 미달할 경우 목표달성률 비례 환수

2. 환수대상 지원수당 항목 정착지원금 : - 대상 : 위촉 1~2차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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