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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나1634
미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과 같다) 제15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 각 표의 밑줄은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을 표시한 부분임. . 커미션 선지급(트레이닝 수당 포함)에 따른 미환수 커미션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커미션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며, 해당 월별로 개인변제를 우선으로 하고, 부족할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촉 이후 유지수당은 없음)

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보험설계사로 위촉 당시 시행하던 ‘FC 수당 지급기준(2014. 1. 1. 기준)’에는 ‘유지수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을 제3호증). 9. 유지수당 - 지급대상: 위촉중인 FC - 초년도: 2회~6회 보험료 입금시 해당 신계약 환산월초P 환산월초P는 ‘환산월초보험료’를 의미함. 의 8%, 7회~12회 보험료 입금시 해당 신계약 환산월초P의 29%를 익월에 지급(3월, 6월, 연납도 월납과 동일하게 해당 회차 도래시점에 지급) - 2차년도: 13회~24회 보험료 입금시 해당 신계약 2차년도 환산월초P의 8%를 익월에 지급 18. 기타

바. 2011년 이전 위촉된 FC에 한하여, 해촉 익월 이후 발생하는 유지수당을 산출수당의 30%와 1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고객관리비용으로 차감 후 적립하여 13차월 경과시점에 환수수수료를 공제한 후 적립금과 합산 지급함 - (-)수당 발생시: 당월분 환수 포함 수당이 부치(-)가 될 경우 해촉 이후 13차월 경과전이라도 정산할 수 있으며, 위촉 중이라도 지급을 보류함(2013. 8. 1. 적용)

라. 원고는 해촉 무렵에 당시 피고 대리점 지점장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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