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6. 10. 19.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7. 6. 8.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체결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제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지급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 4항). 다.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되거나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합계 7,616,423원이다.
C C F F F O O T D G I K P R E H J L N Q S V U M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정착지원금으로 2016. 10. 26. 7,000,000원, 2016. 11. 28. 7,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정착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제출한 ‘FC 수수료지급기준 및 환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본인은 독립사업단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 대해 귀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한편, 수수료 지급기준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원수당(정착지원금)의 경우는 아래 기재된 환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1. 환수기준 위촉월 기준 13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수당금액 100% 환수(13차월 수당지급일까지 근무조건) 위촉월 기준 25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