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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25 2018가합11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에 2010. 2. 3.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대 3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에게 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9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2. 23.자 2010카단841 결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본안소송으로 9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5321호), 위 법원은 2011. 12. 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2나42호), 2012. 9. 26.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5. 3.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였고, 2013. 5. 7.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C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지당하였고, 매매대금으로 채무 변제 등을 하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본안소송 패소 확정 후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2013. 5.경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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