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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16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먼저 문을 조금 열어 주는 등 피고인의 방문을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가 설치한 빗물 받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미리 방문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인터폰으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201호 현관문 앞까지 이 르 렀 고, 그 곳에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마지 못해 현관문을 열어 준 점, ③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빗물 받이의 철거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방문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호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곧바로 201호 현관문까지 간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2회에 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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