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1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5: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모인 D, 직장 동료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D이 다른 손님들인 F, G, 피해자 H( 남, 63세) 과 서로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변기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G, F, D, E, H)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1 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