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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구합3056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0,187,797,330원의 부과처분...

이유

... 포함된 부담금 협약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0. 12. 30. 위 부담금 협약서에 날인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부담금 1차분을, 2011. 11. 29. 부담금 2차분을 각 완납하였다

(이하 위 부담금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2조(단가 및 변동계수의 적용) ①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비용(톤당)단가 적용은 인천광역시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에 따른 설치단가, 부지단가는 미단시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액) 원고는 폐촉법 시행령 제4조 및 부담금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미단시티 발생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비용과 부지매입비(부담금 납부계획서 별첨)를 합한 8,115,797,330원을 부담한다.

제5조(부담금 납부시기) 제4조에 의한 부담금액을 원고는 2010. 12. 중 피고에게 50%(4,057,898,670원) 납부하고, 2011. 6. 중 50%*4,057,898,660원)을 납부한다. 제6조(부담금액의 정산) 본 협약체결 후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부담금은 추후 정산하지 않는다. 단 개발계획 변경으로 상주인구가 증가시 본 협약에 근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상주인구 증가분만큼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정 납부한다. 제7조(효력발생 ① 본 협약은 원고와 피고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바. 피고는 2013. 10. 30. 인천광역시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이 아닌 부담금 조례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라는 종합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사. 이에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로 해야 함에도 매입단가로 산정하여 부담금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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