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10,663,408,49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중 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770,819㎡에서 서울세곡 2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경위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 의무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은 30만㎡ 이상으로서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
)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011. 12. 5.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 관련사건 경위 가) 한편, 서울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940,677.6㎡에서 서울강남(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하 ‘관련 사업지구’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2. 18. 피고에게 관련 사업지구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권자인 피고는 ‘강남구의 1일 총 폐기물 발생량’을 ‘강남구의 총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 ‘강남구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과 ‘관련 사업지구의 계획인구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관련 사업지구의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후, 2011. 5. 27. 위 '관련 사업지구의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