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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69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0,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규정의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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