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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7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조정기일을 원한다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열린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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