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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48645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피고 B은 2015. 10. 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규정의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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