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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60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위 돈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규정의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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