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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8 2019가합1005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B을 대리한 B의 아버지인 피고는 2016. 6. 1. C와 부산 동래구 D 대 787㎡ 및 그 지상 8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4,3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6. 6. 28.에, 잔금 3,650,000,000원은 위 건물 철거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은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0원을, 2016. 6. 28.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5. 2. C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1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B은 2017. 8. 31.경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17. 10. 31.경 원고 산하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850,00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128,797,366원으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 산하 해운대세무서장은 2018. 10. 1.경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350,00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326,597,228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금을 합하여 양도소득세 365,985,740원 및 지방소득세 36,598,570원, 합계 402,584,3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내지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지급일 지급액(원) 지급일 지급액(원) 2016. 6. 1. 20,000,000 2016. 11. 14. 920,000 2016. 6. 2. 53,000,000 2016. 12. 26. 390,000 2016. 6. 3. 137,000,000 2017. 2. 10. 890,000 2016. 6. 4. 115,000,000 2017. 3. 10. 1,900,500 2016. 6. 7. 28,000,000 2017. 4. 4. 1,790,500 2016. 6. 15. 900,00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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