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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8 2015가단7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C의 상속인들 중 D, E는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는 D,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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