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8 2015가단7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C의 상속인들 중 D, E는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는 D,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C의 상속인들 중 D, E는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는 D,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