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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6 2016가합6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1,02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의사가 아닌 피고는 2004년경 의사인 B과 사이에, 피고가 15억 원, B이 9억 원을 각각 출자하여 병원을 설립한 다음 병원의 소유 지분과 수익을 50%씩 분배하고, 피고는 병원의 경영 부분을 관장하면서 ‘이사장’ 직책으로, B은 진료 부분을 관장하면서 ‘병원장’ 직책으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B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7. 9. 18. 원주시 C에서 B 명의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09. 11. 25.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와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피고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5. 10. 1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5고합25).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5노213, 대법원 2016도11018호},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2007. 9. 18.부터 2009. 11. 25.까지의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한 다음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2014. 12. 17.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091,023,1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 아닌 자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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